현장소장 지시로 작업자재 있는 통로 이동 중 추락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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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7 19:42 조회451회 댓글0건본문
[사고경위]
57년생(남) 근로자가 2017년 6월 오전 11시경 협력업체 전기소장으로부터 103동에 쓸 자재를 101동에서 오전 중으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자재가 있는 통로로 이동 중 건설자재가 통로중앙에 비치되어 있어 잡고 피해가던 중 자재가 고정되지 않아 세대쪽으로 떨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있는 철근을 피해 몸을 비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
[상병명]
좌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하부 경골 분쇄골절(Pilon Fx.), 제3요추체 방출성골절, 제8흉추체 압박골절
[산재보상]
2017년 12월 30일까지 요양 종결 후 산재 조정 8급 결정.
[근재보상]
노동능력상실율 영구 병합 48.7% 등 기초로 손해사정서 등 제출 후 지급보험금 위자료33,450,000원 결정.
[개인보험]
AMA 후유장해진단서 지급율 50% 진단서 등 기초로 손해사정서 접수 후 보험회사 AMA 지급율 50% 인정. 상해일반후유장해 5천만원 등 총 1억7천여만원 청구 손해사정서 접수 후 피보험자의 직업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액 약 2/3 감액하여 청구금액의 1/3만 지급하려하였으나, 직업변경에 따른 계약 후 알릴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정서 추가 제출 후 보험회사 전액 지급 결정. 그외 실손의료비 본인부담금의 40%, 입원일당, 수술비 등 추가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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