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보험가입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입어 약관상 지급율 3% 이상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 또는 후유장해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 시효는 사고일이 아닌
해당 장해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판정시기는 일반적으로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부터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안구운동장해는 1년,
정신행동장해는 18개월 내지 24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
후유장해는 크게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특히 한시장해로 판정받는 경우는 적어도 5년 이상으로
판정받아야만 해당 장해지급율의 20%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급수 위반(손해보험의 경우)이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액의 감액 또는 면책이 되는 경우도 실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크게 상해(재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종신보험과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에 자연사망 즉 일반사망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의 발생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 특히 자살사망인 경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 것인지 즉 피보험자의 사망당시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 정신행동 등 총 13개의 각 신체부위별로 각각의 후유장해
판정기준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자신의 신체상태가 약관상 지급기준의 어디에 해당되며 또 어떻게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야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에 있어서는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쟁점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더채움은 신속하고 정확한 후유장해 또는 사망보험금의 손해사정으로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면책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