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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채움 손해사정 행정사사무소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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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발생시 무턱대고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해 오는 보험회사.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또는 민법에 따른 민사소송 기준에 의해 각기 다른 교통사고 유형별로 손해배상금, 즉 손해사정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사고의 유형별로 해당 사건의 쟁점이 과실판단인지, 소득입증인지 아니면 후유장해 확정인지 등을 판단한 후 이에 따른 명확한 손해사정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구성하는 ① 직불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② 개호비 ③ 휴업손해 ④ 상실수익액 ⑤ 위자료 등을 확정하고 피해자직접청구권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무보험차이거나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출퇴근재해와 같은 산업재해와 중복되는 경우, 상대방이 대인사고 보험접수를 안해주는 경우, 전신마비나 하반신마비 등 중상해사고 또는 사망사고 등의 경우는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더채움의 선임, 왜 필요한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나 당황하게 되며 무엇부터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망설여지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받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찾아온 보험회사 담당자의 합의 종용. 과연 그 금액이 맞는지, 지금 합의하는 것이 옳은지 수도 없이 고민해도 명확한 해답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할 때 정작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상담을 받아볼 여건도 되지 않는 경우, 바로 지금!
더채움이 당신의 주변에 있던 그 아는 사람이 되어 온전히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1:1 전담 손해사정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더채움 손해사정행정사사무소 | 전화:070-8065-2298 | 팩스:0504-210-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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