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트 설치공사 중 공조기 상부에서 작업 중 추락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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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8 11:19 조회404회 댓글0건본문
[사고경위]
59년생(남) 근로자가 2014년 6월 17일 지하 2층 공조실 덕트 설치공사 중 공조기 상부(약 1.3미터)에서 작업 진행, 볼트 조임 작업 중 공조기 상부에서 하부로 추락하는 사고
[상병명]
급성경막하혈종,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우측쇄골골절, 다발성늑골골절(우측 제2~7번), 경추염좌, 요추염좌, 우측 외상성 혈흉, 제1요추압박골절, 기질성뇌증후군
[산재보상]
2015년 8월 26일 요양종결 후 조정 8급 결정
[근재보상]
노동능력상실율 병합 51.04% 등 기초로 손해사정서 제출. 지급보험금으로 위자료 21,719,00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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