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틀에 걸린 리프트를 옮기다가 허리를 다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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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21 17:46 조회466회 댓글0건본문
[사고경위]
근로자(남, 54년생)가 2015년 12월 19일 청정기계실에서 작업 중 동료작업자가 씨저스 리프트를 타고 이동 중 바닥 문틀에 걸려 이동을 할 수가 없어 지렛대질을 부탁하자 S/T전선관으로 지렛대 역할을 해 리프트를 넘겼지만 넘겼을때의 반동으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벽돌에 찧으면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
[상병명]
제1요추골절
[산재보상]
2016년 7월 20일 요양종결 후 11급 결정
[근재보상]
노동능력상실율 32%(영구) 등 기초로 손해사정서 제출. 지급보험금으로 위자료 28,160,00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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