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작업 중 추락사고로 허리를 다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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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26 14:34 조회418회 댓글0건본문
[사고경위]
근로자(남, 63년생)가 2009년 12월 13일 현장 P번 저류지암거밴틀비계상판에서 철근작업 중 그전 발판작업인부들이 발판을 고정하여야 하나 고정하지 않아 재해자는 고정되지 않은 발판이 빠지면서 안전망도 없는 상태로 7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
[상병명]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산재보상]
2011년 1월 31일 요양종결 후 10급 결정
[근재보상]
노동능력상실율 32%(영구) 등 기초로 손해사정서 제출. 지급보험금으로 상실수익액 및 위자료 등으로 약 57,000,00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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