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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 조정사례]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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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2 14:13 조회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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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최근조정사례(제2018-15호)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암환자의 요양병원에서의 입원기간을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암입원금을 무조건 지급하지 않으려던 보험회사에 제동이 걸린 조정사례입니다. 요즘 계속 핫한 뉴스로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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