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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브리핑자료]'18.10.1.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2 14:25 조회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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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브리핑 자료입니다.


□그간 장애인의 부당한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보험이용은 어려운 실정

-이에 금감원은 ‘18.4월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방안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을 개선하였음(‘18.7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사이트 링크 :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691&no=14140&s_title=&s_kind=&pag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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