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브리핑자료]'18.10.1.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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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2 14:25 조회346회 댓글0건첨부파일
- 180913_조간_18.10.1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hwp (202.0K) 2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2 14: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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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브리핑 자료입니다.
□그간 장애인의 부당한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보험이용은 어려운 실정
-이에 금감원은 ‘18.4월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방안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을 개선하였음(‘18.7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사이트 링크 :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691&no=14140&s_title=&s_kind=&pag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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